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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셨나요?
연도 중간에 회사를 퇴사했다면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왜 해야 할까요? 연말정산은 꼭 해야할까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확인 후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을 경우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두었을 경우 더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많이 낸 세금은 돌려받고 적게 낸 세금은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 봉급에 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주기 전 사업자나 근로자의 기관에서 우선 원천 징수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전년도 1년 동안의 세금을 정확하게 정산하여 2월에 정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 소득/세액 공제 항목 관련한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미리 준비한 영수증, 증빙서류와 함께 소등공제 신고서를 사업자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사업자는 1월 말까지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처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홈택스에 직접 접속해서 자료를 회사에 직접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이 근로자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 확인 및 동의하면 됩니다.
과거에 비하여 연말정산이 비교적 간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회사를 퇴사를 하거나, 퇴직을 한 경우에는 회사가 하던 일을 직접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도 퇴사자란?
중도 퇴사자란 연도 중간에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고, 그 해 연도 말까지 취업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하는 방법 및 환급
원칙상으로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날에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연말정산 때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간소화서비스는 보통 1월 중순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 퇴사자는 사실상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마지막 월급을 정산할 때 기본적인 공제사항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합니다.
기본적인 공제사항에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 소득 세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공제항목은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중도 퇴사자도 보험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 나머지 공제항목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선 퇴사 후 받은 원천 징수 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사한 회사에서 받지 못했더라도
3월에 홈텍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평소 자주 이용하는 검색창에 '홈택스'를 검색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합니다.
출처 - 홈택스 화면 1.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My 홈택스로 들어갑니다.
2. 이후 왼편에서 '연말정산/지급 명세서' 카테고리에서 지급 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누릅니다.
출처 - 홈택스 3.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 들어가면 귀속 연도 별로 지급명세서를 볼 수 있습니다.
4. 해당 연도의 지급 명세서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중도퇴사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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