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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최대 30만 원?
2023년부터 쓰레기봉투에 잘못 넣은 쓰레기로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반 시 10만 원, 두 번째는 20만 원, 세 번째는 30만 원입니다.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위와 동일합니다.
오늘은 쓰레기 분리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대상은 무엇일까요?
과태료 대상이 되는 쓰레기는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분리되지 않은 투명 페트병, 비닐, 생활쓰레기 혼합배출, 일반쓰레기 혼합배출입니다.
쓰레기봉투에 '페트병' 절대로 넣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페트병을 따로 분리해서 잘 버립니다.
하지만 간혹 귀찮다는 이유로 쓰레기봉투에 페트병을 넣어 배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페트병은 따로 분리하셔야 합니다.
페트병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도, 플라스틱 재활용 수거함에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우선 투명 페트병과 유색 페트병을 구분해서 버려야 합니다.
음료수, 생수통과 같은 투명 페트병은 투명 페트병끼리 모으고
일반 플라스틱이나 유색 페트병끼리 같이 모아서 버립니다.
페트병을 버리기 전 라벨을 반드시 제거합니다.
만약 내용물이 페트병 안에 있다면 제거해 주세요.
단,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플라스틱 용기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면 됩니다.
출처 - 서울 특별시 비닐봉지 분리는 이렇게 하세요.
혹시 라면 봉지도 분리 배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라면 봉지 과자 봉지 등의 봉투를 따로 버리지 않고 종량제 봉투에 넣어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안 됩니다.
비닐류 마크가 있는 라면 봉지, 라면 수프 및 건더기 봉지도 비닐류로 분리해서 배출해야 합니다.
올리브유 고추기름 등 기름이 있는 비닐의 경우 중성세제로 기름을 세척한 후 버려야 합니다.
만약 기름기 제거가 어려울 경우 그냥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세요.
음식물 등이 있을 경우 다른 비닐도 오염시켜 재활용되지 못합니다.
또한 라면 봉지를 버릴 때 딱지 접기 하지 말아 주세요.
접지 말고 펼친 채로 버려주세요.
딱지 모양으로 버릴 시 선별되지 않고 폐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닐류 other'이라고 적힌 비닐도 비닐류로 분리 배출해주셔야 합니다.
단, 비닐류 other은 2가지 이상의 재질이 혼합된 복합 플라스틱 재질로
재활용 대신 에너지 재활용 자원으로 사용됩니다.
생활 쓰레기 혼합배출 하지 마세요.
음식물 쓰레기, 플라스틱, 캔 등을 재활용품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안 됩니다.
캔은 종류가 많아서 버릴 때 헷갈립니다.
보통 캔류의 수거 장소에 캔류(알루미늄)와 캔류(철)로 나뉘어 있습니다. 나뉜 경우 나누어 버리면 됩니다.
만약 수거 장소가 분리되지 않았다면 다른 고철들과 함께 캔류로 분리 배출해 주세요.
플라스틱도 종류가 많아서 버릴 때 헷갈립니다.
우선 내용물을 완전하게 비우고 물로 깨끗이 내부를 세척합니다.
라벨을 떼어냅니다.
상품, 뚜껑이 다른 재질일 경우 재질별로 나누어 배출해야 합니다.
만약 분리배출 장소가 나뉘어 있으면 재질별로 버리고, 아니라면 플라스틱으로 배출하면 됩니다.
일반 쓰레기 혼합배출 하지 마세요.
닭뼈, 계란 껍데기 조개, 채소 껍질, 뿌리 등을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안 됩니다.
특히 달걀 껍데기는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날달걀 삶은 달걀 등 상한 경우 껍질을 까서 달걀 속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고
껍질은 일반쓰레기로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 쓰레기 제대로 배출해서
과태료도 물지 않고, 지구 지킴이로 동참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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